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임금 50% 삭감에 동의했다. 이달부터 전 직원 1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들어간 초강도 자구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3일 항공업계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 측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일 긴급 노사협의를 열고 4월 기본급 및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 무급 휴직일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30일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극적으로 타협했다.
조종사 노조는 사측이 일반ㆍ영업ㆍ공항ㆍ서비스직 등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 일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조종사도 포함되는 것에 동의했다. 기장과 부기장도 절반의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것에 동참하면서 근무일 15일 기준으로 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50%만 받기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4일 무급휴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3차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는 고용 불안감 등을 이유로 휴직 기간을 4~6월 각각 10일간으로 정하고 사전 공지를 요청해왔다. 그러다 항공업황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 측과 조종사 노조는 상여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 측이 비운항 기종 상여금을 100% 삭감하고 기타 기종에 대해 45%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 측은 전 기종에 대한 70%의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면서다. 노사는 협의 끝에 A380 기종은 25%, B777 기종은 50%, 이 외 기종은 70%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의 무급휴직 기간 월 비행수당은 조종사 노조 측이 제시한 75시간 보장 안이 받아들여졌다”며 “기종이나 개인별 최소 비행보장 기준인 월 30시간 이내가 될 경우 임금협약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물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사 측은 이른 시일 안에 개선 결과를 공지하고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비상경영 체제 도입 후 지난달 초 추가 자구책에 이어 지난달 말엔 3차 자구안 방안을 발표했다.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표현한 3차 자구안은 4월 운영 인력을 50%로 줄이고, 사장 급여는 전액(100%), 임원 급여는 60%(종전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