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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인력만 운영하는 아시아나…조종사도 임금 50% 삭감에 동의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3월에 이어 4월에도 생존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은 4월에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는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지난달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로,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3월에 이어 4월에도 생존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은 4월에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는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지난달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로,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임금 50% 삭감에 동의했다. 이달부터 전 직원 1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들어간 초강도 자구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3일 항공업계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 측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일 긴급 노사협의를 열고 4월 기본급 및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 무급 휴직일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30일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극적으로 타협했다.

조종사 노조는 사측이 일반ㆍ영업ㆍ공항ㆍ서비스직 등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 일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조종사도 포함되는 것에 동의했다. 기장과 부기장도 절반의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것에 동참하면서 근무일 15일 기준으로 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50%만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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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4일 무급휴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3차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는 고용 불안감 등을 이유로 휴직 기간을 4~6월 각각 10일간으로 정하고 사전 공지를 요청해왔다. 그러다 항공업황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 측과 조종사 노조는 상여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 측이 비운항 기종 상여금을 100% 삭감하고 기타 기종에 대해 45%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 측은 전 기종에 대한 70%의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면서다. 노사는 협의 끝에 A380 기종은 25%, B777 기종은 50%, 이 외 기종은 70%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관.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관.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의 무급휴직 기간 월 비행수당은 조종사 노조 측이 제시한 75시간 보장 안이 받아들여졌다”며 “기종이나 개인별 최소 비행보장 기준인 월 30시간 이내가 될 경우 임금협약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물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사 측은 이른 시일 안에 개선 결과를 공지하고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비상경영 체제 도입 후 지난달 초 추가 자구책에 이어 지난달 말엔 3차 자구안 방안을 발표했다.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표현한 3차 자구안은 4월 운영 인력을 50%로 줄이고, 사장 급여는 전액(100%), 임원 급여는 60%(종전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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