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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의원 “신라젠 보도 MBC 박성제 사장 형사고소”

중앙일보

입력

최경환 전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전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전 의원이 ‘최 전 의원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한 MBC의 박성제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을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MBC는 지난 1일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라젠 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다. 어떠한 형태로든 신라젠 전환 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MBC 보도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가짜뉴스와 이를 근거로 한 추가 후속 보도에 대하여도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최 전 의원은 2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이러한 신라젠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밝혀지자, 이를 물타기 하려고 MBC가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해 7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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