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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끊겼는데 재작년 소득 반영? 지원금 기준 아직도 불확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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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내놨지만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지 못햇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삼고,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고액의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또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통해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자영업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원칙이 모호한 데다,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자영업자 '소득 급감' 스스로 증빙해야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을 3월 건보료 본인 부담액 24만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합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전월 소득이 바로 반영되는 등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며 “또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별도의 조사 없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겨진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득이 급감했는데, 2018년에 돈을 잘 번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직장인과 달리 자동차나 집 집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코로나 19 여파로 일을 못 해도 보유 주택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에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증빙 기준도 이날 제시하지 못했다.

고액자산가 제외한다면서…기준도 못 정해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고액 자산' 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고액자산가가 포함될 경우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매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종합 부동산세는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의 공시가를 합해 6억원이 넘거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5억원을 넘는 땅을 가진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정 '역차별' 논란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의 경우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수령은 건보료 '합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가 15만25원, 3인 가구인 경우는 19만5200원을 초과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인 경우는 건보료가 23만7652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소득 사정이 비슷하지만, 근소한 건보료 차이로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해 (재난지원금) 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7조1000억원) 편성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소요 재원을 30~50%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분담 비율 8대 2로 추가 재원 35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일 “20%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지자체 몫의 예산 20%를 분담하지 않고 정부 몫의 지원금만 도민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완 작업이 불가피해지면서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5월 지급'을 목표로 했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본회의 의결 등 절차도 남아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취약ㆍ피해계층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데 무리하게 중산층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ㆍ재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보니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원을 분담을 요구하면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며 "반대로 지자체의 지급을 정부가 보조하고, 기준도 소득이 아닌 피해 업종 중 일정 규모 이하로 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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