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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후 '손가락 인증샷' 가능, 이번 총선서 달라진 것 5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4.15총선 벽보를 붙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4.15총선 벽보를 붙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들은 투표일(15일) 전날인 14일까지 13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후보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는 2장이다.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 이름이 적힌 흰색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정당이 적힌 초록색 투표용지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 5가지를 짚어봤다.

①만 18세도 투표하러 간다… 선거운동도 18번째 생일 지나야

2017년 한국 YMCA 전국연맹 주도로 '모의 대선'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기존 '만 19세 이상'이었던 유권자가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신규 유권자는 약 52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정식

2017년 한국 YMCA 전국연맹 주도로 '모의 대선'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기존 '만 19세 이상'이었던 유권자가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신규 유권자는 약 52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정식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라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일까지 만 18세가 돼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되는 유권자는 약 52만명이다. 선관위는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자료를 따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만 18세가 되면 투표와 정당가입, 선거운동을 모두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만 18세가 안 됐는데 친척·가족·지인의 선거 운동을 돕는 것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02년 4월 11일인 경우, 4월 11일 이전까지는 "나는 ○○ 후보가 이러이러해서 좋은데 너도 뽑는 게 어때?"라거나 "우리 삼촌이 출마했는데 뽑아줘" 같은 말을 하는 건 불법이다. 4월 11일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투표 당일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만 18세가 안 된 이들이 선거운동 장면을 보거나 듣는 건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닌 '듣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②선거 당일 투표소 밖 브이‧엄지척 셀카 OK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때에 '손가락을 사용한 투표 인증샷은 안된다'는 규칙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선 가능하다. 2017년 이후 선거 당일 온라인‧문자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는 것, 손가락에 도장을 찍는 것, 숫자를 써서 보여주는 것 등의 SNS활동이나 셀카도 모두 가능하다. 사진은 2018년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의 손. 연합뉴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때에 '손가락을 사용한 투표 인증샷은 안된다'는 규칙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선 가능하다. 2017년 이후 선거 당일 온라인‧문자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는 것, 손가락에 도장을 찍는 것, 숫자를 써서 보여주는 것 등의 SNS활동이나 셀카도 모두 가능하다. 사진은 2018년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의 손. 연합뉴스

4년 전 20대 총선까지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 때문에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릴 때 ‘손가락 사용’이 불법이었다. 브이(V) 표시나 '엄지 척' 같은 손동작이 특정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 당일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SNS에 숫자를 뜻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브이 표시나 ‘엄지 척’ 등의 손동작은 물론이고, SNS에 "○ 번을 뽑아주세요 문구도 쓸 수 있다.

그러나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건 여전히 불법이다.

③비례대표 35개 정당… 수개표, 계산까지 결과 늦게 나올 듯

21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지역구 국회의원)과 초록색(비례대표 정당) 각 1장씩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지역구 국회의원)과 초록색(비례대표 정당) 각 1장씩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뽑는 방식이다. 초록색 종이에 인쇄된 투표용지에 해당한다.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든 정당이 35개로 역대 최다고, 투표용지 길이도 48.1㎝에 달한다. 투표용지 분류기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길이(34.9㎝)를 넘겨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

20대 총선까지는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완전히 별개로 치렀지만, 이번에는 투표가 끝난 뒤 정당 득표율, 지역구 후보 당선자 수 등을 가지고 추가로 계산을 해야 한다. 수개표 결과도 늦게 나오고, 각종 계산 과정을 거친 후 확인작업까지 포함하면 이번 총선의 최종 의석수는 꽤 늦은 시간에야 확정될 전망이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앞둔 31일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충남도선관위 공무원이 무려 48.1cm의 길이의 갓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김성태

4.15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앞둔 31일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충남도선관위 공무원이 무려 48.1cm의 길이의 갓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김성태

④당 이름이 다른데 함께 지지를 호소한다? 위성정당이 만든 헷갈리는 풍경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아예 함께 열었다. 연합뉴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아예 함께 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슷하지만 다른 당명을 쓰는 이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풍경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공직선거법 88조에 의해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안 된다. 모(母) 정당의 선거 현수막에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서로를 추켜세우는 일 없이 함께 다니기만 하는 건 괜찮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같이 연 것도 그래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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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례대표 출마 기탁금 1500만원→500만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관위에 미리 납부하는 '기탁금' 규모가 일부 줄었다. 지난달 1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례대표 후보가 내는 기탁금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3이 됐다. 올해 비례대표 후보는 317명으로,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158명)의 2배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은 그대로 1500만원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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