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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국 그 경찰 정신병 걸렸다, 부산경찰청서 생긴 일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경찰관 A씨(38)가 직장 상사인 B씨(53)에게 1년간 괴롭힘을 당하다 최근 정신병 판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B씨가 수년간 직원 여러 명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회원들이 설치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 패널 옆으로 직장인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회원들이 설치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 패널 옆으로 직장인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쯤 부산의 한 음식점 남자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놀란 가족들은 A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A씨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판명을 받았다. 병의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부산경찰청 경찰관 최근 자살시도 후 ‘조울증’ 진단 #경찰관 “1년간 상사 비아냥,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부산경찰청 감찰착수…갑질 확인되면 징계위 개최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부산경찰청 경무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한다. 시간 외 근무가 한 달 평균 60여 시간에 달했다. 아내와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자고 있을 때 퇴근하는 날이 1년 내내 계속될 정도였다.

A씨는 업무 처리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포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상사의 모욕이었다. A씨는“B씨에게 결재받을 때 필기구를 들고 가면 ‘말도 듣지 않을 거면서 필기는 왜 갖고 왔냐’고 비아냥거렸다”며 “‘너는 말을 안 들으니 내가 하나하나 적어줄게’ 등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B씨가 다른 부서의 업무 실수를 A씨의 잘못으로 몰아간 이후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트라우마가 생긴 이후 B씨에게 결재받을 때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했다”며 “B씨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매일 늦게까지 일했지만 괴롭힘은 1년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이 상급자에게 비아냥과 막말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경찰관은 정신병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부산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이 상급자에게 비아냥과 막말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경찰관은 정신병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문제는 A씨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라는 점이다. B씨가 부산경찰청 경무과에 근무한 3년간 부하 직원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한다. B씨 밑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 일선 경찰서로 인사 이동한 C씨는“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며 다그치기 일쑤였다”며 “부서 성과를 위해 타 부서 업무까지 가져와 직원들을 압박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식은땀이 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겨 타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며 “내가 오기 전부터 B씨 부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았다. 조직 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담당 과장은 물론 간부들은 알고 있었지만 쉬쉬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은 간부에게 B씨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며 “게다가 B씨가 부산경찰청장의 업무 예산 집행을 맡은 데다 청장과 B씨가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고서야 감찰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강오생 감찰계장은 “A씨와 B씨, 주변 동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모두 마쳤다”며 “오는 9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의 행동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가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뉴스1]

지난해 7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B씨는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추가 업무가 더해져 직원들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당한 업무 독려를 했을 뿐 갑질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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