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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긴급생계자금 신청 3일 시작…실제 지급은 10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대구시청에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대구시청에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대구시가 3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한 대구 시민들은 오는 10일부터 상품권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구 긴급생계자금 신청 #온라인 3일, 현장 6일부터 #자금 지급은 10일 시작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일 브리핑에서 "긴급 생계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달(5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며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신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니 착오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시와 8개 구·군청 홈페이지 배너 또는 팝업창 링크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오는 6일부터 대구은행·농협(오전 9시30분∼오후 3시 30분), 우체국·행정복지센터(오전 9시∼오후 6시)에서 받는다.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금 공고일인 지난달 30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세대다. 중위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2020년)으로 정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7개의 신청 제외대상 항목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세대는 신청이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 실업급여수급자,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다.

 수령 방법은 우편수령과 현장수령(주민센터) 중 선택할 수 있다. 우편 수령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방문 수령의 경우 총선이 끝난 16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대구시·대구은행 제작 선불카드(50만원까지)와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을 혼합해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3개월(잠정 결정) 이내에 대구‧경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 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의신청도 받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콜센터를 운영한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053-803-87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 120 달구벌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채 부시장은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른 10일부터 생계 자금을 지급한다"며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고, 방문신청 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김윤호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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