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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 헤어진 여성에 수백통 문자…檢 “공포·불안 유발 아냐”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감금까지 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약식기소를 받은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대해서는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뉴시스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감금까지 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약식기소를 받은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대해서는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뉴시스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감금까지 한 현직 공무원이 약식기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감금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준 선물을 가져가라”며 B씨를 집으로 불러 한동안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헤어진 시점부터 ‘다시 만나달라’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내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감금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감금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하는데 A씨의 문자메시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A씨가 B씨에 보낸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고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다”며 “공포, 불안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썼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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