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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귀국자 투표 못한다…초유의 참정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1일부터 입국자 전원은 의무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뉴스1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1일부터 입국자 전원은 의무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1만명에 가까워졌다. 1일까지 누적 확진자 9887명,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 4155명, 자가격리 중인 사람 1만 4000여명이다. 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들은 투표할 수 있을까. 또, 매일 수천 명씩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은 투표권을 온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①3월 28일 이후 확진자·자가격리자 : 투표 불가

투투표 당일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는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연합뉴스

투투표 당일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는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연합뉴스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거소투표'라는 게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를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식이다.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현재 거소투표 신청자는 전국 10만 529명이다. 이 중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를 사유로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들의 숫자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20대 총선의 거소투표 신청자는 약 9만 7000명이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청 기한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즉,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거소투표를 못 한다. 그나마 거소투표 신청 가능한 범위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였다. 28일 이전에 자가격리 중이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하루 평균 7000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들이다.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투표도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추가로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엄포만 놓고 있을 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언급은 없다.

②확진자 생활치료시설 : 일부에만 임시투표소 설치

확진 판정을 받고 지자체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복불복(福不福)이다. 일부 생활치료시설에는 임시투표소가 설치되지만, 전국 16개 생활치료시설 전부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생활치료시설 일부에 임시 투표소를 추가로 세우는 것도 현행 선거법을 최대한 확대하여 해석해 고안해낸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확진 격리자를 찾아가서 투표소를 세울 수는 없다”고 설명하지만,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생활치료시설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와 의료진을 고려해 격리환자가 많은 병원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일부 거론된다. 하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작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를 만든다면 격리자들이 있는 음압 병동 안에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자가격리나 치료 때문에 투표를 못 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국 과정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든, 거소투표 대상을 늘리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이라지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배제하고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③재외국민 투표 중지, 교민들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1일 시작됐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직원이 입장하는 유권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1일 시작됐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직원이 입장하는 유권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재외국민투표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코로나 19사태가 심각한 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 40개국에서의 선거 사무를 중단했다.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 8만500명은 사실상 이번 총선 때 투표를 못 하게 됐다. ‘거소투표처럼 우편투표라도 진행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거소투표 관련 법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돼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진 독일과 캐나다 교민 25명은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를 중지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 25명이 거주하는 독일과 캐나다는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도 아니라 교민들이 이번 결정을 납득 못 하고 있다”며 “참정권 행사 제한을 결정하면서 ‘선거사무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한 줄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고민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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