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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모 묘소 불법조성 논란 "서둘러 이장, 사과드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전 국무총리)이 부모님 묘소를 동생 농지에 불법조성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사과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1일 부모님 묘소 불법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 페이스북 캡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1일 부모님 묘소 불법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 페이스북 캡쳐

 이낙연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91년 아버지를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 법이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생 소유 농지에 1991년 아버지 묘소 모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묘소 조성은 법률 위반 #2018년 어머니 모실 때도 "불법인 줄 몰라" #영광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원상복구

 이 위원장 동생 소유 밭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다. 주무관청인 전남 영광군은 이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동생을 만나 농지에 묘소를 조성해 농지법과 장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부모님 묘소. 페이스북 캡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부모님 묘소. 페이스북 캡쳐

 영광군에 따르면 이 위원장 동생의 농지는 약 990㎡(300평) 넓이로 묘소는 82㎡(25평) 규모다. 이 위원장 동생은 영광군에 "1991년 아버지를 모실 당시 가진 땅이 농지밖에 없어서 이곳에 모셨다"며 "2018년 어머님을 모실 당시에도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 형제가 조성한 부모의 묘소 옆에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송전탑 바로 옆 땅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묘소로 활용했다는 것이 이 위원장 동생의 설명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부모님 묘소. 페이스북 캡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부모님 묘소. 페이스북 캡쳐

 전남 영광군 관계자는 "이 위원장 동생을 통해 어머님을 모시게 된 사유를 확인했더니 지난 1991년 아버지를 모신 뒤에 어머님이 밭을 가꾸면서 30년 동안 아버지 묘소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님이 돌아가실 당시 본인이 아버지 옆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형제가 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 측이 부모님 묘소를 명당이라며 모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 위원장 동생이 직접 이곳 땅이 물기가 많아서 명당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며 "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셨기 때문에 묘소 이장을 하려고 고민하던 중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2017년 조부 묘소를 모시기 위해 임야를 매입한 만큼 부모 묘소를 옮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지적에 대해 "저의 가족은 선산이 없다"며 "아버지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 미처 생각지 못했다. 주변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영광군은 이 위원장 동생에게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관련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률상 농지에 묘소를 쓰려면 봉분 형태의 묘소는 불가능하고 화장한 뒤 납골묘에 봉안하거나 봉분이 없는 '자연장' 형태면 농지에 묘소를 모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영광=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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