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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부(100만원)와 별도로 생계지원금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시가 정부의 긴급재난기금(최대 100만원)과 별도로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대전시 생계지원금을 포함해 대전시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0만원~320만원에 달한다.

대전시 생계지원금 최대 70만원 이달중 지급 #정부 생계지원금·한시생활지원금·돌봄쿠폰 등 #이 돈까지 포함하면 대전시민 270~320만원 받아 #시민들, "봉급 생활자만 피해, 전국민에 줘야"

지난달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기금과 상관없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서민경제가 위기에 놓인 만큼 시 차원서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까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이다. 대전시 전체 63만 가구의 27%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소득 175만7000원(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5만9118원)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가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6인 가구 70만원이다. 이 돈은 지역 화폐를 겸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비용은 최근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긴급재난기금 700억원으로 충당한다. 이 돈은 오는 7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전시는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구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이르면 오늘 10일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을 돕기 위한 대전시 자체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 등을 자치구와 협의해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을 돕기 위한 대전시 자체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 등을 자치구와 협의해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4월 중으로 한시생활지원금(4인 가족 기준 108만원~140만원)을 준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기금 100만원도 지급된다. 대전시는 정부 긴급재난기금의 자치단체 부담액(20%) 약 590억원을 재해구호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아이 1명당 40만원의 돌봄쿠폰(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준다. 이 돈은 지난달 30일부터 충남 금산군을 시작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에서 돌봄쿠폰을 받는 가구에 추가로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1

 또 건강보험료도 최대 30%까지 할인(최대 9만4000원)한다. 자녀 2명을 두고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대전지역 4인 가구가 이 돈을 모두 받게 되면 총액은 270만원~320만원에 달한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상(1인 소득 263만 5791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허태정 시장은 "이렇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고 대전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은 또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 간 점포에 300만원을 준다. 또 확진자가 직접 거쳐 가지는 않았지만, 간접 피해를 본 업체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이와 별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휴업하는 학원·노래방·PC방 등 업소에 50만원씩 준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금과 대전시가 주는 휴업 점포에 주는 돈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된 사람에게만 지급하면 결국 봉급생활자 같은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면 봉급생활자는 이런 혜택은 못 받고 나중에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차피 줄 거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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