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다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 위험성이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전 회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 회장이 급사할 위험이 있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 회장의 말은 광화문 농성을 통해 이미 전파가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혐의 사실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법 조항도 위헌 제청을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의 후유증으로 위중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전 회장의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회장이)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 나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상황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회장이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회장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6차례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