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광훈 "경찰 수사 후유증에 위중, 급사위험 있다" 보석 호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다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 위험성이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전 회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 회장이 급사할 위험이 있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 회장의 말은 광화문 농성을 통해 이미 전파가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혐의 사실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법 조항도 위헌 제청을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의 후유증으로 위중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전 회장의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회장이)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 나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상황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회장이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회장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6차례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