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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노후 차 폐차하고 수소차 사면 개소세 600만원 깎아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의 싼타페 생산라인 전경. 이 회사는 올 들어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의 싼타페 생산라인 전경. 이 회사는 올 들어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오는 6월 말까지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노후 자동차를 말소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산 소비자는 최대 6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차 구매 고객도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신차, 언제 사야 혜택받나 

국세청은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구매 관련 세제 혜택을 소개했다. 이 제도는 국산이나 수입차 신차를 지난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구매한 고객에 한해 적용한다.

시행 기간 소비자는 신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했지만, 1.5%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가령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기존에는 100만원의 개소세를 내야 했다. 이 금액을 3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세·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해 최대 143만원(신차 출고가 2900만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차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개소세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 차 말소에 100만원, 신차 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과 함께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액은 하이브리드차 최대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이다.

"개소세 감면, 역대 최대 규모" 

국세청은 이번 자동차 개소세 감면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창궐에 따른 소비 회복을 위해 이 세금을 30% 깎아준 적이 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비 회복을 위해 깎아준 비율도 30%였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전담 상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 업계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팀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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