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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워 미국선 사용금지된 타르 색소가 립스틱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용 메이크업 제품들의 인기가 늘면서 스킨케어에서 립스틱, 매니큐어 등 색조제품들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어린이용 메이크업 제품들의 인기가 늘면서 스킨케어에서 립스틱, 매니큐어 등 색조제품들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청소년들에게도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른 입술용 화장품(립스틱, 립밤, 립글로스 등)의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에 대해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8.4%(615개)가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일부 색소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타르색소는 콜타르(Coal tarㆍ석탄을 가열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검은 기름성 액체)나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됐거나 유기합성해 얻은 색소 등 혼합물을 말한다. 시각적 효과를 위해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넣는 대표적인 합성 착색료이지만, 다량 복용 시 천식이나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쓴 적색 202호, '입술염' 위험  

소비자원이 조사한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사용된 타르색소는 모두 20종으로 적색202호가 66.2%로 가장 많이 쓰였고, 적색 104호의(1)(53.7%), 황색 5호(51.7%), 황색 4호(43.3%), 적색 201호(37.4%), 청색 1호(25.4%)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적색 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사용빈도가 높았던 황색4호와 황색 5호 역시 두드러기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소비자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선 사용금지인데…국내선 ‘눈 주위만’ 금지  

특히 일부 제품에 쓰인 타르색소인 적색2호와 적색 102호는 미국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국내에선 내복용 의약품이나 구강 제제, 어린이용(영유아 및 만13세 이하)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 제품 중 적색2호와 적색 102호를 쓴 제품은 각각 6개(1.5%), 36개(5.9%)였다. 29개(4.7%) 제품에 쓰인 등색(황색과 적색의 혼합 색) 205호 역시 미국에선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이지만, 국내에선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다”며 “적색2호나 적색 102호, 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20개 제품(어린이용 5개 포함)의 중금속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지만,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에 내용물의 용량과 사용기한, 전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10mL(g) 이하인 경우 전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입술용 화장품은 대부분 10mL(g) 이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나 QR코드 등을 통해 전 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을 제한하고 전 성분 표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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