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입국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0시부터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라며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탈 행위는 위치 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선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