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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세' 프랑스 의사, 경찰에 고의로 기침했다가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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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몽마르트를 순찰하는 프랑스 경찰관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파리 몽마르트를 순찰하는 프랑스 경찰관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던 프랑스의 한 의사가 경찰관들에게 고의로 기침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라 부아 뒤 노르와 프랑스3 방송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찰은 프랑스 북부 투르쿠앵의 한 의사(66)의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의 부인은 경찰 신고를 하며 종합병원에서 현재 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병가 중이라고 일러뒀다.

이에 경찰관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 집을 방문했고, 남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주고 착용하라고 한 뒤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는 경찰을 향해 마구 기침을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관들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접촉 사유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의사는 지난 30일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인의 목을 조른 행위 등 가정폭력,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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