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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에도 25만원…모든 인천시민 재난 지원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인천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30% 가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내 총 124만 모든 가구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을, 상위 30%에 가구당 25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6일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약 34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000원 이하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0일 정부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방안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된 소득 상위 30%에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목적도 있었다.

이날 인천시의 조치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약 37만 가구도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와는 다른 방식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 추경에 맞춰 5월쯤 지역 화폐인 인천e음카드나 지역 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산정 기준을 발표하는 대로 가구 선정 기준을 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금융자산 등 어디까지 할지 선정 범위를 정하는 데로 시도 기준을 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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