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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현금결제 코로나 추적 골칫거리로 등장…"인적사항 기재해야"

중앙일보

입력

'시외버스 현금결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승차권을 현금 결제한 접촉 의심자가 스스로 지자체에 알리지 않으면 동선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다. 이에 따라 승차권을 현금으로 살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자는 지자체의 건의까지 나왔다.

광주시, 중대본에 "입국자 승차권 현금결제 인적사항 기재" 건의 #확진자와 같은 시외버스 탄 현금 결제자 소재파악 난항 잇따라 #국내 운송사업 권한은 국토부…지자체 단독 추진시 효과 떨어져

"인천공항 입국자 승차권 현금 결제하면 인적사항 쓰자"

지난 1월 28일 오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승차장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28일 오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승차장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광주시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외국 방문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인천국제공항 시외버스 이용자 중 불가피하게 현금결제를 할 때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자"고 공식 건의했다.

광주지역은 총 20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중 10명(가족 포함)이 해외 체류나 관광 중 감염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탄 탑승객이 승차권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추적이 어렵자 이런 건의를 한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콜롬비아·뉴욕·대만 등을 거쳐 입국한 광주지역 19번째 확진자 A씨(38)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한 광주행 시외버스에 2명의 현금결제자가 탑승했다.

 1명은 확진자와 같은 버스 탑승 사실을 광주시에 알려오면서 신원이 확보됐지만, 나머지 1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 16번째 확진자 B씨(44·여)가 탑승한 인천국제공항~광주 간 시외버스에 탑승했던 1명의 현금결제 탑승자도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다.

현금결제 탑승자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파악 불가

지난 3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광주시의 건의는 지난 2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들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동을 전용 공항버스와 KTX로만 가능하게 한 정부 대책으로 해결됐지만, 국내 이동수단 승차권 현금 결제 문제가 남았다.

 전남 9번째 확진자 C씨(25)가 지난 27일 탑승한 광주~전남 목포 간 시외버스에 총 33명이 탑승했다. 이 중 10명이 현금으로 승차권을 결제했다. 목포시는 6명의 현금결제 탑승자 신원을 확인했지만, 4명은 오리무중이다.

 지자체가 긴급 재난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탑승자를 수소문하고 있지만, 현금결제 탑승자가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경찰 수사도 어렵다.

 광주시 관계자는 "19번째 확진자가 탑승했던 시외버스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신원이 확인 안 된 현금결제 탑승자 1명의 소재파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며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거나 실종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면 수사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국내 이동수단 현금결제 인적사항 기재 "현실적 불가능"

지난 2월 24일 오후 5시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린 후 열감지 탐지기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24일 오후 5시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린 후 열감지 탐지기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광주시나 목포시 등 시외버스 현금결제 탑승자 추적으로 홍역을 치른 지자체들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어 광주시 등이 승차권 현금결제 시 인적사항 기재 방안을 자체 추진할 수 없어서다.

 광주시 등이 버스 운송업자에게 권고하는 형태로 단독 추진해도 다른 지자체의 호응이 없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자체 단위에서 탑승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도 따져봐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승차권 현금결제 시 인적사항을 써도 다른 지역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에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여객 사업자도 한두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외버스 회사에 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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