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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0대 피해자 명의로 '입장료' 받아…자금세탁 정황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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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주빈(25)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5일 조주빈(25)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조주빈(25·대화명 박사)이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받을 때 피해자의 명의 등 차명 계좌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세탁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와 구매 대행업체(베스트코인·비트프록시)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조주빈 일당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계좌) 20여개와 거래 명세서 2000여개를 찾아냈다. 암호화폐 종류는 이더리움·모네로·비트코인 등이다. 조사 결과 조주빈은 자신의 명의뿐만 아니라 미성년 여성 피해자나 공범인 이모씨(‘박사방’ 운영진) 등의 차명으로도 계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믹스 앤 텀블링’으로 불리는 기술로 자금 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경찰은 “조주빈이 유료회원을 모집할 때 내세운 계좌 3개 가운데 2개는 조주빈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 떠도는 주소를 활용한 것으로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주빈은 실제 유료 회원이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1대 1 대화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진짜 계좌만을 알려줬다고 한다.

가짜 계좌 2개 가운데 1곳은 입·출금 거래 내역이 32억원가량에 달하는데, 최근 이 금액이 마치 조주빈의 범죄수익인 것으로 보도된 적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가상화폐로 거둬들인 범죄수익 전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뒤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거액을 벌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74명,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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