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민과 유학생 등 중국에 장기 체류하다가 잠시 출국했던 외국인들은 당분간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경제무역·과학기술 활동·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외국인은 각국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에 대해 중국 노선을 단 한 개만 운영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가도록 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의 노선만 운항할 수 있고,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민항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