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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는 ○○당, 비례는 △△당' 못쓴다···선관위가 철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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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의 자매정당(비례대표용 전담 위성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문구를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26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자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전 KBS 부사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 이 대표,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자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전 KBS 부사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 이 대표,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 가능 범위와 관련 사례를 담은 안내 자료를 각급 선관위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과 같은 비례 위성 정당이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해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및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역구는 ○○지역구 정당에, 정당투표는 □□비례 정당에!’와 같은 문구를 게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슬로건은 앞으로 광고 등에 못 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엔 광고 자체를 할 수 없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비례정당 역시 모(母)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광고에 넣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것, 홈페이지·선거홍보물 등에 비례정당 기호나 표어 등을 넣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비례정당 후보자의 경우 선거 벽보 역시 붙일 수 없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사례도 들었다. 우선 비례 정당 소속 대표자·간부·당원이라도 자신이 후보자이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뒤 해당 지역구 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및 대화방,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다른 지역구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모정당 소속 인원이 같은 방식으로 비례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사무원이라면, 비례 정당이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홍보해 주는 것은 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라도 서로를 지원하거나 서로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다.

비례 정당 소속일 경우 공개장소에서 유세 차량이나 스피커 등을 이용한 연설ㆍ대담 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자의 연설ㆍ대담자로 지정된 상태로 해당 후보자를 위해 연설이나 대담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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