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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님, 해고하지 마세요'…휴업수당 90% 정부 지원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전(全)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모든 업종에 대해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같이 지원했다.

지원 얼마나 느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초부터 7월 말까지는 이 비중을 중소 사업장 75%(4분의 3), 대기업 67%(3분의 2)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또 중소 사업장 지원 비중을 90%(10분의 9) 수준까지 확대했다. 대기업 지원 비중은 67%를 유지한다.

가령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급 200만원을 주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증가한다. 사업주가 매월 14만원을 부담하면 해고를 하지 않고도 휴업을 할 수 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상향 조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5월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다음 달 중 개정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주재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상향으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해 취약 계층 고용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1월 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1만9441곳이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 이상으로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8481명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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