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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 “성착취 영상 유포‧소비는 중범죄…피해자 보호 나설 것”

중앙일보

입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 여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뉴시스

이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n번방'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번 사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회의에선 재발방지와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이 논의됐다.

특히 이 장관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며 피해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지원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속한 삭제를 위해 여가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또 이 장관은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등의 법정형을 상향했으며 ^딥페이크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합성‧편집을 통한 성적 영상물 유포를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불법 성착취 촬영물 유포‧소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따라서 불법촬영물은 보거나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가겠다"며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2차 피해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입니다.

우선,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속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며칠 만에 수 백만여 명을 넘어 국민적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국민적 공분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책을 촉구하는 절박한 요구 앞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다시 되새깁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 하에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 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가부-방통위-경찰청-방심위 등 4개 기관은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딥페이크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합성‧편집을 통한 성적 영상물 유포를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성착취 촬영물 및 그 촬영물을 유포‧소비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이며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점,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보거나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2차 피해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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