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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됐다···성범죄로 첫 사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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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서울경찰청

'박사' 조주빈. 서울경찰청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해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됐다.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도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 얼굴이 공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우선 경찰은 조씨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했다.

조씨는 1995년생으로, 2014년 인천의 공업전문대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2018년 2월 졸업했다. 재학 기간엔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살인 등 흉악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신상공개 결정이 나온 것은 조씨가 첫 사례다.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동안 고유정이나 안인득, 장대호 등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며 "성폭력 관련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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