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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은 회사원···檢, 징역 3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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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 조주빈. 뉴스1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 조주빈. 뉴스1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해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 운영자인 닉네임 '와치맨'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날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회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n번방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해 4~9월 텔레그램에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만들고, 채팅에 참여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담방에서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올리고,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다.

검찰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에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n번방을 통해서도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달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닉네임 '갓갓'과 n번방, 박사방 등에 입장해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본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히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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