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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근하고 애들 돌보세요'…워라밸 장려금 한도 올렸다

중앙일보

입력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노동 현안 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 예방책을 지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노동 현안 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 예방책을 지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지급하는 일명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 외에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워라밸 장려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노동자 1인당 15~35시간으로 줄인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에 노무 관리 비용을 쓴 경우 근로자 1인당 간접 노무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한도는 20만원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임금감소보전금 한도도 늘렸다. 주 15~25시간으로 단축하면 근로자 1인당 60만원, 주 25~35시간으로 줄이면 4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기존에는 이 보전금 한도가 각각 40만원, 24만원씩이었다. 근로시간을 줄인 데 따라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인다.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직장 근속 기간 요건이 6개월 이상이었지만, 1개월 이상으로 낮춰 갖 입사한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지원했던 요건은 없앴다.

이 같은 지원금 인상은 이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른 것이다. 추경에서 워라밸 지원금 예산은 기존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250% 늘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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