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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석방

중앙일보

입력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조 대표는 이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대표 측은 재판에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6억15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배임수재 중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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