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조 대표는 이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대표 측은 재판에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6억15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배임수재 중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