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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9억 집 있으면 월 138만원

중앙일보

입력

4월부터 만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활용해 ‘소득 크레바스(틈)’를 넘을 방안이 생기게 됐다.

셔터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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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9억원 이하 주택 보유하면 신청 가능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60세에서 만55세로 낮췄다. 4월 1일부터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보유 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 가격은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가입연령을 낮춘 건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2~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간을 메우자는 취지다. 가령 A부부(남편 만57세, 아내 만 55세)가 지난해 말 아내의 퇴직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과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만60세 전까지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가 9억원 이하)을 이용하면 월 13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가격과 개시 연령 따라 수령액 달라져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주택 가격 및 보유자 연령에 따른 월 지급액. 금융위원회

가입 시 주택 가격 및 보유자 연령에 따른 월 지급액. 금융위원회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보다 종료 시점의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은 경우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연금을 받는 도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입연령을 낮춰지며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1.5% 상향조정 하는 등 조기은퇴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2020년 2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7만2000가구, 연금지급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하면 된다.

또 정부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세금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별도로 가입해 비용이 추가됐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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