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고 김홍영 검사 상습 폭언' 사건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 뉴시스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 뉴시스

검찰이 상습 폭언·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변협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변협 측을 상대로 폭행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한 김 전 부장검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 사유 17가지 이외에 명확한 위법 행위 정황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을 일부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욕설이나 폭언, 폭행, 강요 등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고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 거부가 가능한데, 이 사안도 해당하는지 검찰의 판단을 우선 받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등 형사소추가 되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