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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시키면 벌금 8억, 격리위반 땐 1억대…대체 어느 나라냐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배나 축제 같은 행사나 집회를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불교계와 천주교 등이 이에 호응했고, 전국의 지역 축제도 모두 취소됐다. 그럼에도 몰려드는 상춘객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국의 3000여 곳에 달하는 교회는 지난 일요일 예배를 강행했다.

각국 정부, 사회적 거리 위반에 강력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곧바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염 위험성에 비해 벌금이 너무 낮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나폴리 거리에서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표현한 대형 포스터 앞으로 한 남성이 지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탈리아 나폴리 거리에서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표현한 대형 포스터 앞으로 한 남성이 지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세계 10억명 이동의 자유 제지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누적 사망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는 6000만명 모든 주민에게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전국의 공원을 봉쇄하는 등 공공장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도심 광장에 무장군인을 배치했다. 프랑스는 헬기로 행인의 이동을 공중 감시 중이다.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는 오후 8시부터 야간 통행금지조치까지 시행 중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독일은 3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을 금지했다. 영국은 사람 간 2m의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노인 150만명에겐 12주간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제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35개국 10억명이 갇힌 상태(AFP통신)다.

이탈리아 28만원이던 벌금→678만원으로 

이를 어길 경우 취해지는 처벌은 천차만별이다.

이탈리아는 전면적인 이동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코로나19 확산 거점인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줄리오 갈레라 보건부 장관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동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40%는 여전히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제한령을 어기는 이런 사람에 대한 처벌은 206 유로(28만원) 벌금이 고작이다.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결국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정부는 22일(현지 시간) 벌금 액수를 25배 가량 올려 최대 5000 유로(약 678만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18만원에서 경중에 따라 징역형까지

프랑스 법무부도 최근 이동금지령을 어기는 주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2주 내 다시 경찰에 적발되면 1500 유로(약 205만)의 벌금형을, 한 달 이내에 4번 이상 법을 어기면 3700 유로(504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최초 위반자에게 135 유로(18만원)를 부과하는 정도였다.

스페인 경찰이 지난달 말 카나리아 섬의 한 호텔에 대한 통행 차단용 가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페인 경찰이 지난달 말 카나리아 섬의 한 호텔에 대한 통행 차단용 가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페인, 다른 사람 감염시키면 8억1750만원 벌금

독일은 3명 이상의 모임을 강행하면 2만5000 유로(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치가 취해진 뒤 독일의 이동 인구는 급속히 줄었다는 게 현지 한인들의 전언이다.

스페인은 벌금 100유로(13만6000원)에서 시작해 4년 이하 징역형까지 경중을 따져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최고 6만 유로(8175만원)를 부과한다. 집 안에 머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어기면 이만큼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모임에 참여해 실제 감염과 같은 위험으로 이어지면 최고 60만 유로(8억1750만원)를 물게 된다. 6개월~4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EPA=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EPA=연합뉴스

체코 격리조치 어기면 1억5000만원 벌금 

체코는 격리조치를 어기면 300만 코루나(1억5000만원)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호주도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를 어기면 5만 호주달러(3673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대만은 이달 초 자가격리규정을 위반한 70명에게 100만 대만달러(4172만원)를 물렸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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