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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선거운동, 이해찬 되고 황교안은 안된다는 선관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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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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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 또는 열린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대표 불출마, 선거주체 아니다” #비례당 관련 규정 해석도 엿가락 #“선관위가 집권당 눈치보나” 지적

②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원내 1·2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거느린 현실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다. 이해찬 대표가 23일 유사한 주장을 했다.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란 질문을 받곤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 선거운동 금지)를 들어 후보자 등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당, 당 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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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되고 ②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불출마, 황 대표는 출마(서울 종로)해서라고 한다.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이끄는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데도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가능한가”란 질문에 선관위는 “(이 대표가) 법상 선거 주체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사정을 아는 인사는 “관련 규정을 폭 좁게 해석했다고 한다. 현실을 감안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라고 전했다. 그러곤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유독 선관위가 입길에 오르내린다. 1·2월 초 ‘비례한국당’ ‘안철수당’이란 당명 사용을 불허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전략공천’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따라 뽑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만 해도 선관위가 위성정당 현상에 엄격히 대처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민주당까지 위성정당을 만든 이후엔 “봐주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비례후보 선출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정한 당헌·당규 등을 선관위에 제출하는 일시를 두고도 그렇다.

정치권에선 선거법에 따라 16일까지로 알고 있었다. 선관위는 그러나 ‘16일 이후 창당’을 가정, 사실상 후보 등록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17일 군소정당들과 위성정당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23일엔 위성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해 통합당의 반발로 미래한국당의 명단이 바뀌고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명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민주적 절차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가 집권당 또는 거대정당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고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선관위가 중심을 못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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