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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처럼 한국서 연금·건보료 면제하면 94조 소득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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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수당’ 이전에 제안한 경기 부양책은 ‘급여세(payroll tax) 면제’였다. 미국의 급여세는 한국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괄한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회사·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올 연말까지 면제하는 것이었다.

기업 비용 줄이고 실업 막는 방법 #재정에도 당장 큰 영향은 안 줘 #가구당 월33만원 기본소득 주는셈 #정부 “사회보험료 감면 검토 안해”

트럼프식 제안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국내 기업·근로자·자영업자가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94조7364억원(2018년 납부액 기준)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안보다 면제 범위를 넓혀 계산한 결과다. 트럼프는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면제하지 않고 면제 기간도 올 연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도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도 1년으로 늘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우선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면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도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총 51조원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 안팎에 달할 수 있다. 스웨덴(37%)·노르웨이(40%) 등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빚은 확 늘어 날 판이지만,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향후 국세 수입은 급감할 수 있다. 적립금 724조원 규모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연금·건보료

연금·건보료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사업자 매출이 급감할 때 면제한 사회보험료는 기업·자영업자엔 고정비 감소, 근로자에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며 “추산 결과, 연봉 5832만원 이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부를 1년간 멈추면 가구당 매달 33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준(準)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면 소비에 쓸 가처분소득이 늘기 때문에 ‘음(-)의 기본소득’ 효과가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료 등 소비로 쓰지 않고 나가는 돈)은 104만원으로 이 중 연금·사회보험이 32%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선호도도 높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8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이들은 부가세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은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다. 전국 단위 ‘재난 기본소득’의 대안일 뿐, ‘맞춤형 핀셋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이미 빨간불이 켜진 각종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선별적인 재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쁠 땐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호경기 때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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