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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작은 승리´

중앙일보

입력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여 6개월만에 ´작은 승리´를 거뒀다.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안마시술소의 개설 또는 수리 허가를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안마사협회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올해초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거나 임의화하기 위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허가는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데 왜 협회에 의견조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안마사협회 소속 6천여명의 안마사들은 지난 2월 대규모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개정작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견조회 조항은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지난 87년 신설됐었다.일반인들이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그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실제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상인이 시각장애인을 내세워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안마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의무적으로 의견조회를 하되 다만 조회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만들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부쳤다. 그러나 규제개혁위 담당 조정관이 교체된 후 지난 5월12일 열린 규제개혁위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이 조항을 폐지 또는 임의화하도록 결정했다. 안마사들이 다시 강력히 반발하자 규제개혁위는 이 문제를 재심의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결국 복지부는 당초의 ´절충안´을 지난 16일 열린 규제개혁위 본회의에 상정시겼으며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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