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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구속…법원 "왜곡된 성문화 조장"

중앙일보

입력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텔레그램 성 착취물 영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됐다.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조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영상 사건과 관련하여 16~17일 모두 4명을 검거했다. 4명 중 한 명인 조씨는 지난 16일 오후 유치장 입감 중 가벼운 자해를 시도했다가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60여명을 검거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씨를 붙잡지 못했다. 이번에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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