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와 카카오모빌리티·벅시 등 13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불참했다.
국토부, 개인택시 매매조건 완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다음 달 10일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한다. 국토부가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플랫폼 운송시장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에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에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승객끼리 요금을 나눠내는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셔클’(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영업 중이다. 셔클은 승합차로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워주고 내려주는 서비스인데 합승도 가능하다.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 기반 사업자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 대수는 기존 4000대에서 500대로 줄여 진입장벽을 낮췄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택시를 사고파는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