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 업계와 만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후속조치 논의 #타다 제외 13개 모빌리티 업체 참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등 각종 지원책
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수 있도록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차차 등 13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다음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김 장관은 “1962년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났다”며 “(업체들은)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여금 감면 등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객끼리 요금을 나눠내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와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내놓은 ‘셔클’이 영업 중이다. 셔클은 대형승합차가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방식인데 합승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준다.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등 렌터카 기반 업체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마카롱택시처럼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업체가 참여해 동일 브랜드로 운영한다. 운전기사 자격도 1~2 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납금, 운전사 고령화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방안도 언급했다. 전액관리제, 월급제 시행으로 법인택시 운전사의 사납금 부담을 낮추고,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완화해 청ㆍ장년층 유입을 늘리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릴 수 있다”며“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