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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벌겠다고 ”마스크 판다” 사기 친 20대 2명,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판매를 준비하던 A씨(24)는 우연한 기회에 비슷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B씨(26)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이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허위매물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상습범이었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 첫 주말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 앞에서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 첫 주말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 앞에서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달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당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때였다. 마트와 약국은 물론 온라인 쇼핑에서도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마스크 한장에 4000~5000원을 주고도 사기가 쉽지 않았다. 도매업자들은 마스크 공장에 가서 물건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약국 앞에서는 싸우는 일도 다반사였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 글 올려 #'마스크 500장 100만원' 글에 피해자 3명 피해 #검찰, "죄질불량, 모방 가능성 크다 " 엄중처분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5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장당 2000원으로 시중가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글을 본 C씨(30대) 등 3명이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답글을 올렸다. 곧바로 거래가 이뤄졌다. A씨 등은 C씨 등 3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295만원을 가로챈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았다. 애초부터 없던 물건이니 보낼 수도 없었다.

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른바 ‘잠수’를 탄 것이다. A씨 등이 사기를 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마스크를 판다며 허위로 글을 올린 지 불과 닷새 만이었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 이후 첫 일요일인 15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 이후 첫 일요일인 15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 등 두 사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심리적 충격이 클 피해자들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스크 사기 범죄 이외에도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 1월 14일까지 21명으로부터 운동화 등 판매대금 2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32명에게 스피커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피해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기 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대전지검은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단장 이두봉 검사장)으로 격상하고 보건용품 매점매석·판매사기 사범과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의 단속을 강화했다. 경기 침체로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하는 점을 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를 확대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 첫 주말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 앞에서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 첫 주말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 앞에서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마스크 부족으로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로 모방범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분했다”며 “코로나19를 이용한 사기범죄 등 각종 범죄는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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