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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럽발 코로나 비상, 여행객 확진 잇따르고 유증상자 47명 확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모자와 함께 예배를 한 양림교회(계단교회 예장 합동) 신도들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모자와 함께 예배를 한 양림교회(계단교회 예장 합동) 신도들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또 유상증자 입국자가 줄을 이어 유럽발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일 열흘간 유럽 여행한 광주 거주 40대 여성 확진 #6개월간 이탈리아 밀라노서 유학한 20대 남성 확진 #서울 거주 20대 남성 프랑스 확진자 친구에게서 감염 #정부 “유럽발 특별입국자 368명 중 유증상자 47명”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A(44)씨는 이달 2~12일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3~6일 이탈리아, 7∼9일 프랑스, 9∼11일 영국을 여행했다. A씨는 지난 11일 기침 등 최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2일 오후 1시 입국할 때는 체온이 정상이어서 인천공항을 통과했다.

A씨는 12일 오후 3시 25분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광신고속)를 타고 오후 7시 15분 광주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했다. 귀가 이튿날 종일 집에 머물렀고 14일 오후 3시 승용차로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은 A씨를 광주 16번째 확진자로 분류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했다. 남편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현재 자가격리됐고, 재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20대 남성이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밀라노에서 6개월 공부하다 지난 13일 귀국했고, 이날 아침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20대 남성은 프랑스인 확진자 친구에게 감염됐다. 이 프랑스인 확진자는 지난 9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현지에 있는 아버지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24세 남성은 지난 2월 9일부터 이탈리아 등 유럽 여행을 하고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9일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시 17번 확진자인 24세 남성은 이탈리아 등 해외 방문 후 지난 7일 고열과 인후통 증세로 검사받은 결과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유증상자도 잇따르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유럽발 특별입국자 368명을 검역한 결과 15일 오후 2시 기준 유증상자 47명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온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15명이다. 우리 국민 11명을 포함해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국적이 각각 1명 포함됐다. 독일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총 32명이다. 우리 국민 29명 외에 영국과 터키,폴란드 국적자가 각각 1명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번짐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주요국가와 중국, 일본, 이란 등 9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발열 검사를 받고, 기침이나 가래,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입국 과정에선 별도로 검역관에게 특별 검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건강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광주=이은지 기자, 김현예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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