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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취소? '환불 불가' 환불로 만드는 꿀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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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불이 어려운 ‘특가세일’ 패키지를 구매하셨다면 걱정이 더 크실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환불 불가 공지를 받았다 해도 수십만원의 돈을 날리는 건 억울하죠. 환불 불가를 환불 가능으로 만드는 꿀팁, 그게머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은 결항, 호텔은?

=11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116곳. 일단 정부에서 입국 제한 결정을 내리면 여객기는 결항하기 때문에 비행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물론 위약금도 없다.

=문제는 호텔이다. 해외 호텔이나 중개 사이트는 한국 공정위 약관을 적용받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 최저가 상품은 ‘환불 불가’를 조건으로 걸지만, 전염병이나 입국 제한 등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불가항력인 사유로 받아들여 취소해주는 호텔이 적지 않다.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같은 글로벌 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먼저 투숙 예정 호텔에서 무료 취소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 예약 사이트 고객센터로 연락하는 편이 빠르다. 예약 사이트에 먼저 연락을 해도 어차피 호텔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전 환불 팁은?

=먼저 호텔에 메일을 보내보자. 여행 예정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뒤 비행편이 결항해 물리적으로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덧붙이는 편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호텔 측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대신 2020년 안에 쓸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하겠다는 식이다.

아고다 취소 사례. 네이버 블로그

아고다 취소 사례. 네이버 블로그

#익스피디아에서 예약했다면

=좌절스럽지만 섣부른 포기는 금물이다. 호텔에서 취소를 거부해도 아고다가 대신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아고다 이용 후기에 따르면 영문진단서와 영문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질병 등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 호텔 내부 규정을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여행에 동행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다른 예약 사이트인 익스피디아는 2월 25일 이전 예약해 3월 체크인 예정인 호텔 예약 건을 전면 환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불 불가’ 조건으로 구매했던 상품도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익스피디아 웹사이트 내에서 취소 옵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양식에 맞춰 환불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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