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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음주단속 줄자 사고 2배...절도·폭력은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난 12일 오후 9시 2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낸 A(30)씨의 차량이 2차 사고 끝에 다른 승용차 위로 올라가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9시 2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낸 A(30)씨의 차량이 2차 사고 끝에 다른 승용차 위로 올라가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확산하면서 음주 사고가 늘고 있다. 이에 전염 우려에 경찰의 음주단속이 중단된 사이 음주운전이 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절도와 폭력사건은 줄어 대조적이다.

광주, 1·2월 음주사고 30건→62건 #단속 줄자 음주운전 늘었다 분석 #충북, 절도·폭력사건 49.1% 감소 #대인접촉, 외부활동 줄어든 까닭

광주지방경찰청 등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62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달 30건과 비교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올해 1월과 지난해 1월의 음주사고는 40건과 39건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찰 단속이 소홀해진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늘었고 사고가 함께 늘어났다는 관측이다.

광주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께부터 정기적인 음주 단속을 중단했다.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경찰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강하게 불어야 하는 만큼 비말 확산에 의한 감염 우려 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음주단속을 위해 경찰과 운전자가 2m 이내의 거리에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점도 중단 사유다.

음주운전 이미지. [중앙포토]

음주운전 이미지. [중앙포토]

이때문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 서구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A씨(30)가 독일산 고급차량 2대와 주차차량 등 모두 5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같은 날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B씨(55)가 인도를 넘어 의류 매장으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매장 안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매장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기준(0.03%)을 넘은 0.048%인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와 북구에서도 9일과 11일 각각 음주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차량 운행을 막고 음주 측정을 하는 고정식 단속 대신 의심되는 차량만 단속하는 선별식 단속을 하고 있다”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대폭 강화한 만큼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반면 올해 초 2개월간 폭력·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충북지역의 절도·폭력 건수가 10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76건) 대비 49.1% 줄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라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범죄 발생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에는 범죄 발생 건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충북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415건 대비 70.6% 감소했다. 지난 2월 폭력 범죄 건수도 178건으로 작년 동기(513건) 대비 65.3% 줄었다.

광주·청주=진창일·최종권,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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