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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공개 새 가이드라인···"집 주소·직장명은 비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확진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 코레일 이문차량사업소에서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편성된 방역반이 입고 후 청소 완료된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확진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 코레일 이문차량사업소에서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편성된 방역반이 입고 후 청소 완료된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최근 각 지자체가 환자 이동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노출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 필수 정보 위주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정보 공개 시점, 증상 발생 하루 전~격리일 #일부 지자체 '과한 노출'에 인권 침해 지적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감안해 새로운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이 각 지자체에 배포됐다. 공개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온 장소,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검체 채취일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접촉자 범위는 환자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 상황,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세부 정보는 동선 공개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건물, 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문 장소나 특정 시간 등이 공개된다. 예를 들어 건물은 특정 층이나 호실,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호선ㆍ호차, 탑승지와 하차지 등만 알려주는 식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 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간적ㆍ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모든) 동선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예시로 알려주려고 한다. 중앙정부가 했던 역학조사를 지자체가 하고 동선 공개도 하다 보니 지자체 간에 이해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 공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서 이뤄지고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이상일 때 공개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가 사는 동이나 직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증상 발현 훨씬 전의 이동 경로 등도 긴급안내문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ㆍ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코로나19 확진·사망자 연령별 분포. 그래픽=신재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사망자 연령별 분포. 그래픽=신재민 기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안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공개 범위

①(공개 대상) 감염병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②(공개 시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범위

○(개인정보)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장소ㆍ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건물)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상호)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확인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ㆍ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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