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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자금출처 증빙 안내면 과태료? 집 사는 일 번거롭네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28)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세분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1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자금조달계획서란 뭘까?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02.21 변경시행)에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에 관련한 사항 중 하나로 일정한 요건(지역, 금액 등)에 해당하면 ①거래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②거래 주택의 매수자 본인 입주 여부, 시기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금 관련, 당사자가 직접 그 출처에 대해 작성·제출하는 만큼 주택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강력한 규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충분한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서 수요억제정책으로 활용됐다.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의무사항이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출 의무대상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됐고, 일반지역(비규제지역) 또한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신고 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3월 13일 계약이 체결되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 제출 대상 변경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신고항목 또한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조달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구체화해 이상 거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과거에는 조달하는 자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개략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증여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종류는 무엇인지, 대출 외 차입금은 누가 대여해 줬는지 등 조달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예비조사 수준의 출처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히 이상 거래 주요 모니터링 대상자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나?
기존 주택구입자금 조달에 관한 신고사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로 마무리됐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상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규정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증빙자료 종류는 약 15종에 달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자금조달 항목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의 계획은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거래 완료 이후에 국토부(또는 신고관청)가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므로 편법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어떤 의미일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3억 50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대부분의 아파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2·16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수요억제를 이유로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또한 상당 부분 축소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규정 또한 과열을 막을 수만 있다면 투자·투기 등의 특정 계층뿐 아니라 실수요자 또한 규제할 수 있다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준 결과다. 비록 규제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이제는 실수요자들도 자금계획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다.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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