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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측, 법개정 호소 "자식 버린 친모, 유산 못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이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구하라 오빠 측 “20여년 연락 없던 母, 갑자기”  

구씨 오빠의 변호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2일 친모 송모씨의 상속권 주장에 대해 “친모는 구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엄마의 빈 자리는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했다”고 밝혔다. “구씨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구씨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씨 친부는 구씨 오빠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 1000조상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씨의 경우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된다. 구씨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재산을 상속받은 친부는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오빠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노 변호사는 “구씨 오빠가 잔금 및 등기 문제 처리 중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씨 소유 부동산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구씨의 발인이 끝난 지난 11월 친모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씨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하라 오빠 측 “상속법 개정돼야” 

이에 대해 구씨 오빠 측은 현행법 상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으로는 부모의 별거나 가출 등으로 자식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하고 현행법상 기여분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의 주장은 현행법상 상속권자의 상속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상속결격제는 가족을 죽이거나 사망한 가족의 유언장을 조작하는 등의 극단적 사유에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도 아주 ‘특별한’ 사유에만 인정돼 지나치게 사례가 한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천안함의 비극, 세월호의 비극 때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씨 오빠 측은 입법청원 등의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또 노 변호사는 “친모 송씨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는 구씨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제로 2008년 고(故)조성민씨도 고(故) 최진실씨의 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백희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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