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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차르' 푸틴, 2036년까지 대통령? ... 재출마 허용 개헌안 지지

중앙일보

입력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자신이 재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연합뉴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하원 개헌안 2차 심의에 참석해 "발렌티나 테레슈코바 하원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대통령) 입후보 제한을 없애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이날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찬성 380표, 반대 43표, 기권 1표)으로 채택됐다.

앞서 테레슈코바 의원은 "개헌안에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든지, 현직 대통령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했었다. 개헌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바뀌므로, 개헌 이전에 대통령직에 얼마나 앉아있었느냐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러시아 헌법은 3연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던 2000년 처음 대통령직에 앉은 푸틴은 이 법 때문에 2008년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다. 이때부턴 임기가 6년으로 바뀐 까닭에 2018년 재선돼 현재 집권 중이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2024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테레슈코바 의원이 제안하고 푸틴이 동의한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상원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통과된다면 푸틴은 2024년 대선에 출마, 대통령을 두 번 더 할 수 있게 된다. CNN은 "법을 준수하고 2024년 사임하겠다고 했던 푸틴은 결국,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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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만 이같은 개헌이 가능할 것"이란 말을 덧붙이긴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푸틴의 의견에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상·하원 등 의회 권한을 강화하며 국제협정에 대해 국내법을 우위에 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임기 제한'이 언뜻 푸틴의 야심과 상충되어 보이지만, 개헌에 따라 대통령직의 권한이 바뀐다는 점이 중요하다. 설사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요직에서 '21세기 차르'를 노리겠단 것이 푸틴의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테레슈코바 의원의 제안으로 푸틴이 계속 대통령직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상원 승인 절차 등을 거쳐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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