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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판매, 허위광고·매점매석… '마스크 범죄' 잇달아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사태로 정부가 ‘5부제’를 도입한 가운데 돈벌이에 눈멀어 불법으로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업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2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연합뉴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2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116명)이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과 유통질서 교란 등을 집중 단속, 유통업자 등 22명(1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 수법도 불량제품 판매와 허위광고 등으로 다양했다.

충남경찰청, 특별단속팀 22명 검거 #폭리 위해 5일 이상 유통하지 않기도 #공장서 빼돌려 판매한 불법 체류자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5000장(68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3명을 적발했다. 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를 유통한 업자 5명도 검거했다.

제조업체 대표 A씨(51)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폐기 명령을 받고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유통업체와 소매상에게 팔아넘겼다. 이를 사들인 업자도 시중가의 2~3배(2500~4500원)를 받고 마스크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3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로 업자 2명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관련 고시를 강화, 판매업자 등이 3000장 이상을 판매할 때 신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난달 29일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스크 6만4000장을 창고에 보관하던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창고에 보관 중인 마스크.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달 29일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스크 6만4000장을 창고에 보관하던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창고에 보관 중인 마스크. [사진 충남경찰청]

한탕을 노리고 마스크 판매에 나섰던 불법체류자도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인증 마스크 7900장을 훔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판 불법체류 태국인 8명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마스크 공장 직원으로 불량품 선별과정에서 마스크 7900장을 휴지통에 버리는 것처럼 빼돌린 뒤 1장에 1000원씩 5~10매 단위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업자에게 넘긴 마스크는 소비자들에게 1장당 2500원에 팔렸다. 경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마스크 2100장과 손 세정제 142개, 현금 320만원, 대포차 2대 등을 압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한 수입산 미인증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15만장을 5일 이상 보관하다 유통한 판매업자 1명도 적발했다. 마스크 대란 사태에 정부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겨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업자는 지난 1월 말부터 마스크 15만장을 사들여 보관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2~3배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가격에도 마스크 15만장은 며칠 만에 동이 났다. 그가 지난해 판매한 마스크는 월평균 14장에 불과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서 판매업자들이 사재기한 마스크 2만9천장이 상자에 담긴 채 쌓여 있다.   경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서 판매업자들이 사재기한 마스크 2만9천장이 상자에 담긴 채 쌓여 있다. 경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을 추적 중”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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