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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동 걸린 타다…세종 분구ㆍ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가 주차돼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가 주차돼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총선을 40일 남기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이었다. 앞서 “당론 찬성”(심재철 원내대표)을 밝힌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석·송희경·김용태·홍일표 등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가 2명(설훈·최운열)으로 통합당보다 적었다. 채이배(민생당), 이태규(국민의당) 의원도 반대했지만 나머지 찬성표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이정미·여영국 등 지도부가 무더기 기권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표결 전 토론에서부터 분위기는 반대(1인)보다 찬성(3인)에 기울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의원이 “서울·경기 지역 170만 이용자, 이 많은 시민들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촉진법”이라며 “타다는 제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타다를 멈추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구축하는 법안”이라고 동조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활동하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자가용 대리운전 기사를 결합해 돈을 받는 구조다. 나도, 심지어 전과 10범도 타다 기사를 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상임위(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본회의를 넘었다.

김경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현행 여객법(34조2항)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이 효력을 잃어서다.

다만 당장 서비스 종료를 강제받지는 않는다. 개정안 시행 유보(1년), 처벌 유예 기간(6개월)이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타다가 더 다닐 수 있다. 그 이후 현행 방식대로 영업하려면 택시 업계를 위한 상생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타다 측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1만2000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중략) 대통령님이 도와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면, 해당 법안은 첫 의결(과반) 때보다 많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앞서 선관위에 합의해 넘긴 획정안도 최종 의결했다. 세종을 분구(1곳→2곳)하고 경기 군포를 통합(2곳→1곳)하는 안이다.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은 인근 시·군 네 개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전체를 둘로 쪼개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나뉘어졌다. ‘춘천-철원-화천-양구’와 ‘순천-광양-곡성-구례’라는 이름의 선거구가 각각 갑·을 두 개씩 생겼다. 따라서 강원(8곳)·전남(10곳)의 전체 선거구 수는 20대 때와 같다.

전국 선거구 수(253곳)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선거구 조정을 회피하려고 한 결과다. 이를 위해 여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21대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외조항을 삽입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1인, 기권 13인이었다.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피해를 보게 된 지역구 의원들은 토론을 신청해 공개 반발했다.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통합당 의원은 “춘천은 인구 증가로 분구를 기대했는데 인구 5만6000명을 인근에 뺏기는 피해를 입었다”며 “동냥은 주지 않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 게리맨더링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당초 분구가 논의됐다 무산된 경기 화성에 지역구를 둔 권칠승(화성병) 민주당 의원과 정인화(전남 광양) 무소속 의원도 반대 연설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타다 금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외에도 15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상정, 처리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범위를 넓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새롬·석경민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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