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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옆자리 관객 흡연자면 나도 간접 흡연"...'3차 흡연'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금연을 의무로 하는 영화관에서도 흡연자들의 옷 등에 붙어 들어온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흡연자 옆에 있다가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보는 '2차 흡연'뿐 아니라 '3차 흡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금연 영화관에서도 담배 유해물질 검출 #환기시설 있어도 흡연자 들어오면 수치 급증 #일본 기업 "내방 1시간 전부터 금연해주세요"

5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공동 연구 그룹이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예일대 화학·환경공학과, 에너지·대기·기후·보건문제(SEARCH)센터,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의 분석 결과다.

2차흡연뿐 아니라 담배 유해물질이 머리카락이나 벽 등에 남아 이 물질을 빨아들이게 되는 '3차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이 꺼진 차가운 담배꽁초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P=연합뉴스]

2차흡연뿐 아니라 담배 유해물질이 머리카락이나 벽 등에 남아 이 물질을 빨아들이게 되는 '3차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이 꺼진 차가운 담배꽁초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P=연합뉴스]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아세토니트릴을 포함한 각종 대기 오염원이 존재한다. 이런 담배에서 유래한 니코틴 등의 유해물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물질로 인한 피해를 3차 흡연(third-hand smoke)이라 한다.

유해물질은 옷·머리카락은 물론 커튼·벽·카펫·가구·자동차 시트 등에 묻는다. 연기에 노출되지 않아도, 흡연자가 지나간 곳을 지나친 사람들은 모두 피해를 보는 셈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2017년 1~2월 독일 마인츠에 있는 복합 영화관 1개 실(1300㎡)에서 실내 공기를 분석했다. 상영시간이 비슷한 영화가 상영되는 상영관 내 환기구에 화학물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를 설치해 공기질을 관찰했다. 이 곳은 15년 이상 영화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곳이었다.

유기물질 35가지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관람객들이 입장할 때마다 아세토니트릴·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농도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동안 검출된 유해물질의 농도를 간접흡연(2차 흡연) 농도로 치환하면 포름알데하이드의 경우 담배 1개비 분량, 나프탈렌은 10개비 분량에 해당했다. '새집증후군' 등에 대표적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이다. 이 물질의 수용액이 방부제 등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이다.

연구가 이뤄진 영화관에서 상영한 영화는 하루 4~5편, 관객은 1편당 30명~220명 정도였다. 환기 시스템이 있음에도 담배 유해물질 성분이 검출됐으며 성인 비율이 높은 밤 시간대에 특히 영화관 내 유해물질 농도가 높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전체관람가 영화가 상영될 때보다 성인만 관람가능한 영화 상영시에 농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G등급 영화가 상영되는 상영관에 비해 성인등급의 영화가 상영될 때 검출된 담배 속 독성물질의 수치는 최대 200%나 차이났다.

일본 홋카이도 눈 축제 현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 담배를 피운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P=연합뉴스]

일본 홋카이도 눈 축제 현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 담배를 피운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P=연합뉴스]

지난해에는 '담배를 피웠던 자리'에 머무르는 일만으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3차 흡연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시 세포 내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3차 흡연'은 간 손상·폐 경화·과잉 행동 장애·피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현상 등 다양한 증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담배꽁초를 조사한 결과, 이미 꺼진 차가운 담배꽁초에서도 니코틴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3차 흡연을 막기 위해 일본 나라 현 이코마(生駒) 시청은 지난 2018년 시청 직원들에게 흡연 후 45분간 시 청사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 나라 시의 한 기업에서는 회사가 금연을 지원하면서 사원들은 물론이고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내방 1시간 전부터 금연을 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했다. 흡연 후 옷에 남은 잔류 담배 성분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는 3차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지난해 일본 나라에 위치한 한 기업에는 방문하기 1시간전부터 금연을 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기도 했다. [나라시 홈페이지]

지난해 일본 나라에 위치한 한 기업에는 방문하기 1시간전부터 금연을 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기도 했다. [나라시 홈페이지]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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