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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서워 한국 떠난다' 제발로 나간 불법체류자 5306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외국인·출입국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외국인·출입국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지난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 신고가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부터 이달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9일은 1077명, 10~16일은 1031명, 17~23일은 1117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지난주와 비슷한 시기인 1월28일~2월2일에도 900명만이 자진출국 신고를 했다.

이 같은 현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 이날 0시 기준 5766명을 기록했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에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 곧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상 노출 우려로 검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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