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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 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중앙포토]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중앙포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 "항소 여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이들 중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10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최승호 사장 취임 후인 2018년 9월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이씨 등 해고된 아나운서 9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모두 승소했고, MBC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5일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MBC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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