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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법원 "부당해고 맞다"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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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5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5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이모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2016~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MBC 측은 계약 갱신 대신 ‘특별채용’을 통보했고 11명 중 1명만 특별채용했다.

이후 계약 만료된 아나운서 중 9명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을 유지했다. MBC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재판부는 2012년 당시 MBC 측이 총파업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MBC는 2012년 총파업 당시 인력 공백이 생기자 같은 해 4월 유모 전 기상캐스터 등 5명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오다가 2017년 12월 해지 통보를 받았다.

유씨는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와 중노위 모두 MBC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MBC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MBC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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