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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이탈하면 '삐~'…'코로나 자가격리앱' 7일부터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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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자가격리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오는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삼성 등 안드로이드 전용폰은 7일부터, 아이폰은 이달 2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5328명, 이 가운데 격리 중인 사람은 5255명이다. 코로나19 검사 중인 인원은 13만1379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국민에 한해 별도 승인코드를 부여하고, 이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앱을 내려받으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일 2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입력해야 한다. 내용은 곧바로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된다.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엔 진동과 푸시 알림이 간다. 전담 공무원에게도 실시간으로 '자가격리자 이탈' 알림이 전달된다.

이 앱에는 자가격리 시 준수해야 하는 생활규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도 들어있다.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동의를 얻어 이뤄지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자가 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측정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기술의 한계로 집 밖을 나서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기술상으로 오차 범위를 줄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존의 자가격리 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앱 개발 외에도 하루 2차례에 걸친 공무원의 '전화 모니터링' 병행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앱만으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할 수 없는 탓이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오는 2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 행안부는 "애플의 앱스토어 등록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서비스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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